오는 11월부터 면허를 받는 개인 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택시면허가 취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될 입법 예고안은
새 규정 시행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했고,
택시 면허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해
2년 동안 합산 벌점이 3천 점이 넘는
택시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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