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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복지재단 특별감사-징계요구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8-20 11:44:09 조회수 0

대구시는 시설 운영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모 복지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23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파동에 있는
모 복지재단에 대해 지난 해 11월부터 일주일간 특별감사를 해 법인기본재산 편입과 환수,
세입편입 등을 통해 모두 7억 582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실한 이사회 운영과 회계규정 위반,
후원금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에게 정직 등을 요구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 복지재단의 전 이사장 71살 이모 씨는
법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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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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