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하도 준설, 둑 보강, 보 건설 등
핵심적인 치수사업을 제외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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