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인터넷으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시, 군청 세무 부서에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올들어 경북에서 지방세를 많이 내거나
잘못낸 금액은 3억 5천 500만 원으로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 납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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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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