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에 '벌금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8-14 17:25: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 심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져버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억 대 보험사기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