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 심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져버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억 대 보험사기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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