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먹는 물로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 두부 등
소금물이 사용되는 식품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릉도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양심층수의 활용도가 더 넓어져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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