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의 하나로
부모가 직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들의
어린이 집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부모는 이달 말까지 카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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