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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8-11 10:20:39 조회수 0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비용상승 초래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추진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이
연간 27% 증가하고 납품단가도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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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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