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1년 동안 인터넷에
이름과 위반내용이 공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한달 안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1년 동안 공표해야 합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양념고기나 갈비가공품 같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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