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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아내 살해한 남편에 법정 최저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8-08 17:12:16 조회수 1

대구고법 형사1부는
정신질환으로 주변 사람들과 잦은 불화를
일으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44살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분열 증세가 심해
강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피해자 언니의 진술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의 형량 등을 감안할 때
법정 최저형인 2년 6월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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