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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직전 국군에 의해 86명의
주민이 희생된 문경학살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시효'문제로 패소했습니다.
최근들어 시효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랐지만 이번 판결은 달랐고,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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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문경학살사건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재판부는 지난 2000년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일을 사건피해 인지일로 판단해
3년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INT▶ 채의진/문경학살사건 유족
"이번에는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 고등법원에.
다시 기각,패소를 당하니까 그 심정을
뭐라고 말해요."
이번 판결은 최근 시효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판결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G]간첩혐의를 받아 옛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고 최종길교수와
울산보도연맹사건,그리고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재판부가 시효소멸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C/G]특히 고 최종길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거대 국가조직이 저지른 지극히 비도덕적인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INT▶ 김학철/의문사 유가족대책위 간사
"여전히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특별법이
제정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엇갈리는 판결속에 문경학살사건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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