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시민단체가 최근 입법예고된
고도보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국책사업 추진협력 범시민연합과
경주 고도육성 정책자문의원회는 의견서에서,
법의 명칭을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치고, 법의 제정 목적에 재산권 보호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의 큰 원인인
'역사문화 환경'이란 용어의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법의 주관 부처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꿀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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