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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학살사건' 유족 항소심도 패소

정윤호 기자 입력 2009-08-06 14:40:33 조회수 1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에 의해 자행된
'문경 석봉리 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효' 문제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문경학살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혁당 사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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