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실시되는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 A모 씨와
A씨와 인척관계인 B씨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단합대회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출마의 뜻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인척관계인 B씨는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차량운행비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찬조했고,
지난 6월에는 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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