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3월 1일 새벽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자신의 물류 창고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창고 주인 48살 최모 씨와
친척 43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불이 나기 석 달 전
11억 원의 화재 보험에 가입했고,
국과수 감식에서도 누전 등 뚜렷한 화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방화를 모의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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