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봉화군을 종합감사한 경상북도는
과다지급된 수당이나 공사장 사업비를
회수조치하도록 봉화군에 지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봉화군 감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봉급과 제수당,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부서로 전보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해 모두 회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성천 하천정화사업의 설계 부적정과
석문동 도로 수해복구공사 부적정 추진 등
각종 공사현장의 사업비 과다계상 등을 적발해 모두 회수조치하도록 봉화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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