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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을 때 임신부들이 받는
'태아 태동검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그 동안의 비용을 모두 돌려주라고 정부가
지시했지만 산부인과 병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병원 말을 따랐던
임산부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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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백모 씨는
지난해 쌍둥이를 얻는 과정에서
아내가 수성구의 한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이 병원에서 '태동 검사'라는 걸
수시로 받았는데, 최근 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병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백모 씨
"태동검사했는걸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
영수증을 제출해야된다 그래요.
영수증을 병원에서는 재발급할 수 없다그러고..저뿐만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지 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C.G]
원래 태동검사비는 분만 때 한번 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금지됐었는데,
최근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C.G]
S/U]"이규정에 따르자면 올 3월 이전,
분만 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으로 태동검사를
받았다면 환불대상이 된다고 심평원은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환불 신청은
전국적으로 8천여 건.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환불에 꼭 필요한
영수증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실제 환불률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SYN▶대구 00산부인과 관계자
"환불이 결정되면 돈내주면 그만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불만이 쌓이게 되면 병원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는데 그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불을 꺼리게 됩니다]"
산부인과 단체는 뒤늦은 정부의 환불방침에
반발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애꿎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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