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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해도 사법처리 전무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7-30 08:57:22 조회수 0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과 조치내역에 따르면, 대구노동청과 북구지청은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9백개 업체에서
970여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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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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