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8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살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판에서
황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피해자들이
할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데다
범행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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