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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포해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7-29 10:00:25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서버를 통해 국내 컴퓨터 4만여 대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감염시킨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메일 천 500만통을 발송한 혐의로
3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팸메일을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27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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