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가 4대강 사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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