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46살 윤모여인을 구속하고
달아난 남편 김모씨등 일당 2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반분 쯤
포항시 오천읍 횡단보도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뜯는 등 6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과 안양 등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