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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개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입력 2009-07-23 11:08:22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 도내 10개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을 펴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한 김관용 지사와 포항,구미 등
9개 기초단체장에게 선거법 준수 요청을 하고
영덕 군수에게는 경고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영업활동에 쓰이는
물품 제공은 가능하지만 쌀 등의 생필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원물품을 지자체가 아닌 상인 대표 등으로
이뤄진 시,군별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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