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필로폰 투약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간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필로폰 투약자 B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여만 원과 의류, 향응 등
2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정보입수 차원에서
B씨와 접촉하며 의류를 받거나 술은 마셨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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