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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 골프 홀인원 시상 후 취소 부당 판결

입력 2009-07-23 11:23:44 조회수 1

골프장이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3살 이모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경기했다고 볼 수 없고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해
시가 3천 500여만 원 짜리 외제 승용차를
준다는 상패를 받았지만 5일 뒤 골프장측이
이 씨가 70살 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니어티에서 플레이를 해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승용차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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