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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철거보상 뒤 웬 증축허가

이규설 기자 입력 2009-07-22 15:49:43 조회수 1

◀ANC▶
도로 편입으로 철거 보상을 받은 건물이
버젓이 퇴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여기에다 증축 허가까지 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이 두달째
도로변 천막에서 퇴비공장 철거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ffect-
주민들은 경주시청에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었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청와대와 경상북도 등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경주시에 보낸 철거
확인섭니다.

당시 퇴비사 소유주는 이 문서를 근거로
지난 1997년과 1999년 두번이나
도로편입 철거 보상을 받아놓고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도 이 건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
보상까지 받은 건물이
퇴비공장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INT▶황상섭/퇴비공장 반대 대책위
부위원장
"경주시에서 탁상행정으로 확인도 안하고
보상비를 내준거 아닙니까?
경주시가 다 책임져야죠!"

경주시는 한 술 더 떠, 2007년 12월
이 퇴비 공장에 증축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INT▶김두언 과장/경주시 건설과
"97년도 99년도 일어난 일이라 담당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저희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스탠덥) 이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퇴비공장입니다.
만약 경주시의 행정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퇴비공장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민들은 모든 일이 경주시의 행정착오로
벌어진 만큼, 퇴비공장 증축허가 취소와 함께
공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이제와서 퇴비공장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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