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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 공사 피해주민 배상 판결

입력 2009-07-22 16:49:00 조회수 1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고속도로 공사 때 발파작업으로
건물 균열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주변인
경산시 사정동 주민 10명이 고속도로 시공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속도로 공사 때
허용 진동치 범위 내에서 발파작업을 했지만
원고 건물에 영향을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
"손해배상액은 건물 노후 상태와
발파진동 수준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50%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민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10월 사이
고속도 건설업체가 주민들의 건물로부터
230여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건물 벽체의
균열 등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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