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인사업자도 고용계약하면 근로자

입력 2009-07-22 10:11:0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38살 정모 씨등 배송기사 2명이
A화물운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은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피고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각각 3천만 원과 천 3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박 씨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A화물운송사 차량을 이용해 배송기사로
각각 일했지만 개인사업자로 용역업무를
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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