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이후 5건의
불법교습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3건은 허위신고, 2건은 같은 사람에 의한
동일건 신고로 밝혀내고 수강료 초과징수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는 개인과외 자진신고가 177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172건, 학원·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 전환 4건, 학원·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 1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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