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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차에서 뛰어내린 사망자에 배상"

입력 2009-07-22 11:16:51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차동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씨가 말다툼 중
흥분해 서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린 것을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해석했지만 A씨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피고 과실을 10% 인정해 원고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 4일 밤
경주시 성건동에서 변심한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며 재결합을
설득하다가 거절당하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는데,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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