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 당하는 사람이
경북에서만 만 명이 넘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 2006년 만 4천여 명,
2007년 만 6천여 명, 지난 해 만 5천여 명이고
올해도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일이 많고,
대상자들이 검사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받되
65세 이상은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면허 소시자는 9년마다 적성검사가 아닌
면허증 갱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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