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과 관련해 동료 교수들을 비난한
교수협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교수 채용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동료 교수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모 대학 교수협의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 채용과정이
A씨의 주장과 달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진행됐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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