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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왕 회생절차개시 결정

입력 2009-07-21 10:56:0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태왕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태왕 권성기 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태왕은 작년 말 기준 부채
천 384억 원, 자산 천 54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는 11월 9일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채무 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반대일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한편 태왕은 주택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 3월 건설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돼
4월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실패해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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