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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대구본부,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첫 실시

입력 2009-07-21 10:58:36 조회수 1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지역 공공부문 토지 137필지를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를 통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는 토지공사가
공공부문 토지를 직원을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해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부터
경산 사동지구와 대구 율하지구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사동 2지구
단독주택 용지 107필지와
대구 율하지구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등
모두 137필지, 12만여㎡의 토지를
중개알선 의뢰할 계획입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금액의 0.4~0.9%, 최고 2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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