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결과 무등록 학원 1건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건 등을 신고한
한 명에게 첫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무등록 학원에 대한
50만 원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건에 대한
22만 6천 원 등 총 72만 6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에 신고.접수된 불법교습
운영건수는 총 14건입니다.
대구교육청은 불.편법 학원 운영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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