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대출금을
일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분할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신청자들이 대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입니다.
분할 지급에서 일시 지급으로 바뀜에 따라
천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 5천 원의 이자만 불입한 뒤
이후 5년 동안 매달 18만 원 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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