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농후계자 선정심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에서
자격과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과 취소,
융자금의 사용과 사업추진현황,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지원해야 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막고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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