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호우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은
2년 안에 신축이나 개축, 복구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각각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중상을 입었을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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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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