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결혼이민여성 23명이
경상북도로부터 모국 방문 대상자로 뽑혀
모국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들 결혼이민자 가정은
한국 국적 취득과 결혼 기간,
시부모 부양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됐고,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50만원,
기념품 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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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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