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김천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라
김천고가 특정 영역 우수자나 김천시에 입주할
공공기관 자녀를 선발하기로 한 것은
혈세로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중등학생들이 고교 입시생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우려가 높다며
김천고와 경북교육청에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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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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