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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 재해나 질병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가축 보험'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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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주시 효현동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농장 주인은
자식처럼 기른 한우 5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천 만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INT▶손병호/ 피해 농장 주인
"소는 다 타죽어 버리고 사료도 다 타 버려서
막막하다."
스탠덥)불이 나면서 소 5마리는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불에 탄 축사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정부에서 만든 것이
바로 '가축보험' 제도!
c.g)소와 돼지 오리 닭 등 대부분의 가축이
가입 대상이고,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INT▶이경돈 과장/ 경주 축협
"영세농가나 무허가 농장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지역의 가축보험 가입률은
유난히 낮습니다.
c.g) 실제로 '소'의 전국 평균 가축보험
가입률이 16.4%에 이르지만
경주지역 가입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런 결과는 홍보 부족과
자치단체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INT▶손병호/ 피해 농장 주인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이런제도가 있는지.."
c.g) 충북 충주시와 전북 익산시는
조례를 통해 가축보험료 자부담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자부담분의
15%를 지원해 농민들의 보험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 보험 홍보에도 소극적입니다.
'가축보험'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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