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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쌀직불제 귀농인에게 불리

이호영 기자 입력 2009-07-15 17:25:37 조회수 1

◀ANC▶

지난 해 국정감사 이후
쌀소득 직불제도의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규정만 따지다 보니
논주인이나 경작소작인 모두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호 영
◀END▶

◀VCR▶

봉화군 상운면 운계리 50살 김태영씨.

재작년 9월에 귀농해 밭 7천제곱미터와
논 3천제곱미터를 빌려 경작하고 있지만
올해는 쌀소득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봉화에 주소를 둔지 2년이 지나지 않은데다
논경작기간도 2년이 되지 않아 지급대상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INT▶김태영/귀농인
--지난 해는 논주인이 22만원받아줬다.올핸...

(C/G) 직불대상규정이 강화되면서
경작기간이 2년이하인 소작인은 물론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작인도
불리해졌습니다.

◀INT▶권주섭/안동시 용상동
-지난해는 받았는데 올핸 안된다고 한다.

특히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을
900만원이상으로 한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더 큰 불만이 나옵니다.

◀INT▶조현옥/봉화군 상운면
900만원이상 생산물을 내는 농민이 몇명되나?

쌀소득직불제 신청이 한창인 요즘
농촌지역 읍면사무소마다 이같은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NT▶남세라/봉화군 상운면사무소 담당자
--농촌외지역에 주소자들의 항의가 많다..

(S/S)결국 규정이 변경되면서
논주인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도 직불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생겼습니다.

◀INT▶김태영/귀농인
농민에게 소득을 주려는 제도인데 실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고 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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