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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7-12 17:47:0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9억 원을 투입해
경북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출산이나 출산 예정에 있는 여성 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이나 조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성농업인이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영농 작업에 한해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지원 기준 단가인 3만 원의 80%인
2만 4천 원이고,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 30일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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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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