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영덕군이 모 업체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청문통지서를
제때 보내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4층짜리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업체가
공사가 지체되자 청문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는
청문통지를 5일 전에 하고,
청문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낸 데 대해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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