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청문절차 안지킨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0 17:16:25 조회수 0

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영덕군이 모 업체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청문통지서를
제때 보내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4층짜리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업체가
공사가 지체되자 청문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는
청문통지를 5일 전에 하고,
청문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낸 데 대해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