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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행장 소음 25억 배상 판결

입력 2009-07-10 16:26:50 조회수 3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대구 비행장 인근 주민 3천 6백여명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하지만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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