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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재건축지역 도로를 대지로 매매 안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09 16:54:50 조회수 0

◀ANC▶
재건축지역 안에 있는 구청소유 도로를
대지로 평가해 매매하는 관행이 잘못 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4년 말 대구 서구청은
신평리 아파트 재건축 시행인가를 내줬습니다.

사업지역 안에 있는 만 3천여 제곱미터의
도로 매입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를 대지로 평가해
100억여 원으로 감정했고,
조합은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도로를 대지로 평가해
매매하는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INT▶김재학 조합장/신평리재건축조합
(조건부 인가를 내줘 도리없이 빚을 내
살 수 밖에 없었던거고, 구청에 협의하자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안들어주니까
(소송) 하게 됐습니다.)

[C.G]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조합의 상황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맺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와 함께
도로로 쓰이던 땅의 종전용도가 폐지됐고
대지가 아닌 잡종재산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구청은 40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G]

(S/U)국공유재산 매매에 있어 이같은 관행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와
앞으로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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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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