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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대구에도 등장

이상원 기자 입력 2009-07-09 09:43:01 조회수 0

대구시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A씨가
북구지역 음악·미술 개인교습소
8곳에 대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며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무등록 과외교습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포상금은 한 사람이 최고 2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한편 대구시 학원연합회는
대구지역 4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투쟁도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 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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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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