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법정전염병 감염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 가운데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경우
만 원의 요금만 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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