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터진 쌀 직불금 파동의 영향으로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쌀 직불금을 한번 이상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 7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 등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기한안에 제출하면 되고,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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