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인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8억 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해
1명이 구속되고 7명이 입건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서와 회의록 등을
위조해 모두 8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상주시의 한 마을 이장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자신 명의의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건물과 기계 등을
구입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과 시공업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다른 마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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